□ 앞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와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위원장(인사혁신처장 임명 또는 위촉) 포함 100명 이내(공무원‧법조‧의료‧관계전문가 등)로 구성
** 법률(안) 국회 제출(4.27.) 입법절차 진행 중(‘순직공무원 예우’ 관련 내용 신설)
*** 순직증서 교부, 장제 등 지원, 취업안내 등 유족지원
○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은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하되,
○ 위 절차에 따라 순직이 인정된 근로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관련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주택 등 대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