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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무과) 디지털 성범죄 관용은 없다
담당자 작성일 2017-10-25 조회수 3592
담당자
작성일2017-10-25
조회수3592
첨부파일 171025 (복무과) 공무원 비위행위자 처리지침 시행[암호화 해제_1].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71 회)    바로보기

□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로 간주돼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의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침은 최근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증가와 피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전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 지침에 따르면, ‘불법촬영’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비위 발생 시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 성폭력 범죄 무관용 원칙(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 고의적 비위 행위는 그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 관련 기준*에 따라 파면‧해임 등 공직배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등 고의성 디지털성범죄는 배제징계(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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