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승호)는 공무원 고충처리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 현재까지 공무원이 근무조건이나 부당한 인사 등으로 고충이 있을 때는 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운영했으나,
※ ‘81년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고충처리) 신설
○ 고충심사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기관 차원의 관심이 미흡하여 제도 활용이 저조하였다.
-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관장)의 경우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연간 10건 미만의 청구*가 있었고,
* ‘95년~ ‘16년 총 79건 청구
- 부처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고, 기관차원의 관심이 부족해 일부부처만 실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 ‘14년~ ’17. 4월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7개 기관에서만 심사운영 실적 보유 (‘17. 4월 조사)
※ 7개 기관 :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관세청, 검찰청
□ 이번 개정은, 고충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제도관리를 강화하며, 사후관리를 내실화하여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