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2.31일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19년도 적용 취업제한기관 17,066개(영리분야 15,565개, 비영리분야 1,501개)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했다.
○ 이번에 고시된 취업제한기관 중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작년보다 363개(2.3%) 증가한 15,565개로 일반 사기업체 영리사기업체 15,422개, 법무법인 30개, 회계법인 45개, 세무법인 66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2개가 포함되었고
○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1,501개는 작년보다 13개(0.8%)가 증가하여 시장형공기업 15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187개, 사립대학 등 642개, 종합병원 등 492개, 사회복지법인 등 165개가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