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이하 ‘윤리위’)는 25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 홈페이지(www.new.peti.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86회 윤리위에서는 총 60건을 심사하였다<심사 결과 붙임 참고>
○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0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1),
○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2) 결정을 했고, 나머지 52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3)(취업승인4) 10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 한편,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1건에 대해서는 보류결정 하였다.
* 1)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①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②경영개선 ③임용 전 종사 분야
④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3)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