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재개발 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공무원 인재개발 분야의 국제협력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5일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 인재개발협회(ATD;Association for Talent & Development)와 인재개발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인사행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재개발협회는 지난 1943년 미국 교육훈련협회로 설립(2014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 120여 개국, 3만여 명의 전문가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12개 이상 국가의 인재개발 기관과 협력 중인 세계 최대 규모 인재개발 분야 비영리 기관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교류 협력 확대를 희망해온 협회 측의 뜻에 따라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추진됐으며, 인사처는 협력을 통해 인재개발 분야에 특화된 교류 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화상 체결식에서 김승호 인사처장과 인재개발협회 토니 빙엄(Tony Bingham) 협회장은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서명을 진행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사행정분야 공동연구 ▲인재개발 회의(컨퍼런스)참가 ▲인사행정 분야 우수사례 공유 ▲전문가 회의 개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토니 빙엄 협회장은 "대한민국 정부 인사관리 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 정부와 인재개발 분야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세계 최대의 협력망(네트워크)을 가진 인재개발협회와 양해각서 체결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우리 정부의 인재개발 정책과 우수한 인재개발 사례 등을 해외 민간분야에도 널리 알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재개발협회는 중앙부처 및 민간·공공부문 인재개발 등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매년 시상식을 겸한 국제 학술대회 및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인재개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