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을 판독하는 체계를 만든 공무원 등 올 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사례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이 참여한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289개 기관에서 제출한 570여 건의 사례 중 17건이 이날 본선에 진출했다.
최종순위는 국민심사단의 사전 현장 심사(30%)와 이날 본선에서 진행된 전문가 심사(50%), 국민투표단의 실시간 온라인 투표(20%) 점수를 합산해 오후 5시 30분에 결정된다.
본선 심사는 인사처티브이(TV)로 실시간 중계된 발표 영상을 본 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400여 명의 국민투표단 투표와 현장에 참석한 10명의 전문가 심사로 진행된다.
심사를 통해 대상 6건과 최우수상 11건을 최종 선발하고, 각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각각 단계마다 국민이 참여하고 선발에 참여하며, 국민 체감형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하는 경진대회에 의미를 더했다.
국민심사단으로 참여한 정민두 심사위원은 "현장에서 업무를 하며 겪은 사례들과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공무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하는지 알 수 있었다"고 평가 소감을 밝혔다.
최두해 심사위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우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공무원들이 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더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선에 앞서 예비 심사로 순위를 먼저 가린 우수상에는 ▲휴대품 통관 절차 개선으로 신속 입국 가능(관세청) ▲버스승강장 정차안전장치체계(시스템) 구축(경기도 의정부시) ▲농촌지역 맞춤형 대중교통 본보기(모델) 제시(전북 완주군) 등 총 39건이 선정됐다.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상, 인사혁신처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는 적극행정을 추진했지만 아쉽게 성과를 내지 못한 지역아동센터 석면환경 개선사업(한국환경공단) 등 '모범 실패사례'도 3건 선정됐다.
이날 최종 입상한 사례들은 사례집,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홍보 콘텐츠로 제작·활용할 예정이다.
시상식에 나선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적극행정은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가 전파돼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되고, 더 나아가 국민이 공직사회 변화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