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협업이 필요한 중요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핵심인력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등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동시에 국민의 봉사자로서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채용시험(PSAT:공직적격성 평가) 성적에 대한 정부 각 기관 내 공동 활용을 확대하고 정부 교육 시설과 콘텐츠를 민간에 개방․공유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증진한다. 고의적 마약범죄는 단 1회라도 엄정하게 징계하는 등 징계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2일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만들기 위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 (국가)국익을 증진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국민통합․디지털 전환․행정한류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직사회가 선도해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합계출산율 저하(2022년 0.78명) 및 고령인구 비율 증가(2022년 17.4%)의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사회부터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한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수당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등 육아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친화적 우수기관을 발굴․공유해 인사상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가정친화 조직문화를 확산한다. 신혼부부 및 청년 공무원에 대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대비 저렴한 시세의 공무원 임대주택도 최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월 봉급의 100% 내 현행 3개월간 최대 250만원 지급→개선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 지급
또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퇴직공무원의 축적된 전문성을 국민안전·민원상담 등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하고, 우수 고졸인재 및 다자녀 양육 부모의 채용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통합 목적의 공직 문호를 확대한다.
*2023년39개 사업, 321명→2024년45여개 사업, 370여명
(우수인재 활용기반 확대)인재전쟁(The War for Talent) 속 공직사회의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해외(글로벌)·민간 인재를 확충하고, 맞춤형 인재발굴 및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성화를 통해 범정부적 차원의 인재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다른 기관이 보유한 인재정보를 상호 연계해 해외 한인 인재 및 국내 방문 외국인 정보를 확보하며, 개방형 직위와 4급(상당) 임기제 공무원 직위에 최적의 민간인재를 발굴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국민추천제 및 전문단체와의 교류․협력 강화로 국가 주요직위에 적임자를 추천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전환을 착수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다.
(디지털 인사행정 한류)항공우주․전자 직류 등 과학기술 인재를 확충하며, 디지털 역량 진단지표를 최초로 개발해 수준 진단 및 맞춤형 교육 등에 활용한다. 지난해 구축한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 이어 공채시험을 위한 통합채용시스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 내 인사행정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3개년 사업(2024년~2026년)을 착수한다.
*(1단계, 2023년)부처별 경력채용 시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2단계, 2024년)인사처 주관 시험 외 특정직(경찰․소방 등) 공채에도 공채시스템 활용 등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사행정을 해외에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인사행정 분야 관련 국내외 협력망(네트워크) 확대 및 지역별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지역협의체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인사행정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인사행정 의제를 선도하는 등 국제 지도력(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2. (정부)정부경쟁력을 제고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각 기관의 인사 자율성을 제고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축한다.
(우수인재 모집 및 전문가 양성)정부 경쟁력을 좌우하는 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 및 인사관리 전 과정을 혁신적으로 개편한다.
우선 청년공감(청년에게 공무원이 다가감),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등을 확대 개편해 청년 대상 공직 홍보 및 소통을 강화하며, 9급 공개채용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최초로 허용하고 채용 단계별 알림서비스 등 수험생 편의를 제고한다.
공무원 임용 이후에도 신규자 공직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단위의 상담(7․9급 대상 멘토링)을 추진하고,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특화된 국외훈련을 실시한 후 훈련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우수한 성과를 내고,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여건도 확충한다. 직무의 중요도·난이도에 따라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대상을 작년에 이어 지속 확대(총 정원의 18% 이내 → 21% 이내)하는 한편, 2023년 시범 운영한 동료평가를 전면 도입하고 직무 중심의 학습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직 내 장기재직전문가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직공무원(7년 이상 장기재직자) 대상 인사상 특전(인센티브)을 강화*하고, 기관의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직 직렬을 신설하는 등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한다.
*전문직무급:현행 전문관62만원, 수석전문관68만원 → 개선 전문관78만원, 수석전문관83.5만원
(부처 칸막이 제거:국민중심 원팀(one team) 정부 구현)모든 공무원은 개별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으로서 국익을 우선하고 국민 만족․고객 만족 등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 체계를 증진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한 분야와 직위를 지정해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폭넓은 협업과 성과 창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인사교류 종료 후 원소속기관 복귀에 따른 보직 부여 시 외부기관 근무경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교류 성과가 우수한 경우 성과평가․보수 우대 및 희망보직 배치 등 인사상 특전(인센티브)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가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의 사고방식을 갖추도록 승진자․신규임용자 기본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성과평가 및 국․과장급 역량평가, 고위공무원 승진심사 등에 있어 국민 중심의 범부처적 소통과 협업 역량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부처 할거주의에 매몰돼 부처 이익만을 추구하고 기관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갑질하는 공직자는 국‧과장이 될 수 없도록 철저히 걸러냄으로써, 모든 공직자가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인식하에 대한민국 ‘원팀’ 정부 일원이 돼 국민 중심․고객 만족을 실행하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3차 인사규제 혁신:인사 자율성 제고)인사규제 혁신 차원에서 2022년부터 추진한 제 1․2차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각 기관의 적시․적재․적소 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3차 인사규제 혁신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1․2차 계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인사위원회 정비 등 종합계획 이행 위한 제도개선 완비 및 부처 자율인사 지원:총 79개 과제(1차 47개, 2차 32개) 중 75개(1차 46개, 2차 29개) 완료
우선, 인사특례를 대폭 확대한다. 채용․임용 등 인사관리 전 분야에 대해 기관 특성에 따라 인사법령에 대한 예외 적용이 필요한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인사특례기관 지정 절차를 간소화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운영을 도모한다.
*(예시)연가 자기결재 특례 확대, 전문경력관 필수보직기간 완화 등
기관 및 개인에 대한 과도한 인사규제와 각 부처의 적시․적재․적소 인사를 저해하는 요인을 계속 발굴․개선하고, 상위법령에서 촘촘하게 정하고 있는 각종 기준과 절차를 하위 법령 등으로 재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한다.
*대통령령・총리령→훈령・예규/훈령・예규→지침・매뉴얼
인사전문가 교류(인사처↔각 기관 인사부서 간 상호 교류)도 확대하고 각 기관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및 인사운영 단계별 민원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기관의 인사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배양한다.
(자율적 공직문화 조성)유연하고 생산적인 근무여건 확립, 출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근무혁신과 공직문화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방향 설정(인사처) ↔ 이행(각 부처) ↔ 평가․확산(인사처)’의 근무혁신 선순환 구조를 구축․이행하고, 지도(코칭)․지도력(리더십) 실습 등 현장 중심 교육 운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공직문화 수준 진단을 지속 추진하고 전 부처 대상 맞춤형 공직문화 혁신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3년 연속 상위기관에 대한 ‘공직문화 우수기관 인증제’ 신규 도입 및 인사상 특전(인센티브) 부여로 데이터와 행태 중심의 공직문화 혁신을 도모한다.
3. (국민)국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인사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인사자원의 국민 개방과 현장 중심 적극행정을 강화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윤리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소통․현장중심의 혁신을 추진한다.
(정부 인사자원 국민 개방․공유)인사처가 관리하고 있는 채용시험 성적정보 등을 구직자 의사에 따라 공공부문에 제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한다.
기초직무역량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같이 정부 기관 내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공공부문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아울러, 약 20만 명이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공동활용에 대해 활용기관* 및 등록 어학종수를 확대**하는 한편 이용자 대상 성적증명 발급 서비스도 신규로 제공한다.
*공무원․공공기관 外 지방공기업 확대 **현행 29종→테솔(TOSEL) 등 추가
또한, 정부 내 우수한 교육 시설과 기업 활동에 유익한 각종 콘텐츠를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에 개방․공유하고 실적을 평가해 교육자원의 개방을 독려한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기관을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고, 모든 공직자 재산공개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확인․검색**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활용기관 :’00년국가→‘05년지자체→’20년공공기관→’24년지방공기업
**현행 공윤위(265개)별 별도 공개→개선 PETI 통한 통합공개 및 검색 기능 구현
(현장․국민 중심 적극행정)적극행정 제도화 기반을 확대해 현장과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한다.
2020년부터 각 기관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적극행정운영위원회에 대해 안건 사전 검토 외에 사후관리제를 신설함으로써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송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적극행정에 대한 즉시 보상을 위해 2023년 도입한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발굴 확산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확립)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을 마련해 선거 관여 행위 등 법령상 금지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전파하고, 매월 겸직 집중 신고․안내 기간을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가상자산이 재산신고 대상이 됨에 따라 심층 심사기법을 개발해 엄정하게 심사하는 한편,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취업심사를 확대*하는 등 공직윤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건축 설계·감리 분야의 사기업체·법인·단체 등 취업심사대상기관 범위 확대
공무원의 마약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 마약범죄는 단 1회라 하더라도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신규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 시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4. (공무원)헌신과 열정을 다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헌신을 다하는 공직자를 육성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을 지속 양성한다.
(헌신․열정을 다하는 공직자 양성)탁월한 직무 전문성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최초로 정립한 공무원 인재상을 올해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에 적용하고, 국·과장 역량평가에서도 평가 과제와 지침(가이드)을 개발·적용하며 인재상 교육 콘텐츠를 확대한다.
공직가치에 투철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정철학과 공직관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입직경로에 상관없이 역량 있는 자가 우대되고 중요직무에 배치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모직위 속진임용제의 정착과 내실화를 추진하고, 과학기술 및 의료 등 민간분야의 역량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의 영입을 강화한다.
(헌신․봉사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진료비와 간호비(간병비)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 범위를 확대*해 공상 처리기간을 단축(약 60여일→18일)하는 한편, 위험직무 수행 중 발생한 공무상 질병․부상에 따른 휴직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방안을 추진한다.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
공무원의 심리재해 예방체계도 강화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추가 개소(2023년8개소→2024년9개소[제주센터 신규 개소])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 확대 및 심리재해 고위험군에 대한 진료비 지급을 추진한다. 맞춤형 복지를 활용한 공무원 건강검진 지원도 검토한다.
아울러, 공직 특수성을 반영한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재해예방 체계 법제화를 추진한다. 정부․공무원의 재해예방 책무, 종합계획․실행계획 마련 및 실태조사 시행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해예방 추진의 이행력을 확보한다.
(현장 실무직 처우개선)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보수와 근무 여건 등 처우수준 전반을 개선함으로써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추진한다.
우선,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5년 미만 재직자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월 3만원)을 지급한다.
*공통인상분 2.5% + 추가인상분 3.5%, 초임 보수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단축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한다.
*현행 재직기간별 11일~21일 연가 차등 부여 → 개선 저연차 구간 연가 확대
국민 안전 등 국민과의 최접점에서 일하는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강화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한다.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월 16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담임․보직․특수 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한다.
*(담임)월 13만원→20만원, (보직)월 7만원→15만원, (특수) 월 7만원→12만원
또한, 재난․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월 8만원)하는 한편, 수사․치안 등 소송 가능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책임보험의 적용한도를 상향(형사 방어비용 3,000만원 → 4,000만원)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위한 인사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는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으로서, 국익을 우선하고 국민 중심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원팀이 돼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