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개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부터 재산공개 내역은 관보뿐만 아니라 공직윤리시스템에서도 바로 확인 가능하고, 검색도 할 수 있어 성명·기관명을 통해 재산공개 대상자 내역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별도로 공개됐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의 재산공개 내역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go.kr)을 통해 공개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 변동 내역】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 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41.2%(813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19억 101만 원) 중 본인 9억9,207만원(52.2%)이고, 배우자 7억4,445만원(39.1%), 직계존·비속 1억6,448만원(8.7%)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전년도에 신고한 재산의 평균에 비해 약 4,735만원이 감소*했다.
*(직전년도 신고액) 19억 4,837만원 ⇒ (2023.12.31.기준 변동신고액) 19억 101만원
재산공개대상자 중 50.5%인 997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감소했고, 49.5%인 978명은 재산이 증가했다.
재산변동 감소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감소가 8,062만 원(-170%)이었다.
*개별공시지가 5.73%,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3%,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하락
재산변동 증가요인으로는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등으로 순재산 증가 폭은 3,326만원(+70%)으로 나타났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필요 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 위반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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