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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무과) 국군의 날(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 
담당자 작성일 2024-09-03 조회수 5205
담당자
작성일2024-09-03
조회수5205
첨부파일 240903 (복무과) 국군의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472 회)    바로보기 240903 (복무과) 국군의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077 회)    바로보기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국군의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 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국군의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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