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가 공무원 음주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 음주로 인한 폭행, 성희롱, 향응수수 등은 징계기준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음주관련 비위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는 공무원의 과도한 음주가 각종 비위, 사고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어 국민에게 유·무형,
직·간접의 각종 피해를 끼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주범일 뿐만 아니라,
- 음주관련 사건의 경우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약점으로 인해 물질적·정신적으로 과도한
피해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수는 2011년 434명에서 2012년 551명, 2013년 602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음주가 직접 원인이 된 폭행, 성희롱 등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이에 인사혁신처는 우선 연말연시를 맞아 2014. 12. 12일 “공무원 음주관련 비위 예방”관련
지침을 전 부처에 시달하고
○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첫 번째 음주운전도 중징계까지 가능토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하고
○ 향후 지속적으로 공무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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