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유착이나 전관예우 등 적폐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12.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30일 공포되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밝힌 전관예우,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① 취업제한 기간 연장
- 우선 취업제한 기간이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2년간 교수 등으로 취업하였다가
2년이 지나면 재직 중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하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② 취업제한기관 확대
- 기존 법률에서 사기업체 등으로 한정되었던 취업제한기관이 시장형 공기업, 국민의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안전감독 업무, 이권개입 가능성이 있는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 확대된다
- 또한, 사립대학·종합병원·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단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정하여, 퇴직공직자가 대학 구조조정,
사회복지법인 운영 등 관련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자격증 소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퇴직 후 각각 법무·회계·세무 법인에 취업할 경우,
그 공직자가 차관급 이상일 때 취업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법률 개정으로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공직자가 자격증을 가진 경우까지 대상자가 확대된다.
④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확대
- 지금까지 취업심사시 ‘소속부서’를 기준으로 밀접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였으나, 앞으로
고위공무원단 소속 및 2급에 상당하는 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판단 받게 된다.
⑤ 취업제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벌 강화
-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 취업심사 및 사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었다.
○ 우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업무취급 승인 심사 등의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게 되며
○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고위공무원단 소속 및 2급에 상당하는 고위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경우,
이를 10년간 매년 2월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그 이력을 공시하게 된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 “앞으로 공직자윤리법의 운영을 투명하고 더욱 엄격히 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15.3.3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인사혁신처는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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