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2.30일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15년도 적용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13,586개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했다.
○ 이번에 고시된 영리사기업체 13,586개에는 일반 사기업체 13,505개, 법무법인 24개, 회계법인 29개, 세무법인 28개가 포함되었다.
※ 영리사기업체 확정 기준
▶ (일반 사기업체) 자본금 10억원 이상 &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법무·회계법인) 자본금 없이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세무법인) 자본금 없이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명단은 12.30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직자윤리법(‘14.12.30.공포)에 따르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은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이 포함된다.
○ 이번에 고시된 영리사기업체를 제외한 취업제한기관은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는 3월말 추가 고시될 예정이다.
* 영리사기업체 목록은 홈페이지 「정보공개 > 사전공표목록」
"2015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