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15년도 「공무원 보수·여비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2014년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2015년부터 시행되는 보수·여비규정은
①2015년 공무원 처우개선,
②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합리적 보수제도 개선,
③공무원 여비 지급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2015년 달라지는 보수·여비규정 주요 내용 >>
① 2015년 공무원 처우개선
○ ‘15년 공무원의 보수는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하여
총 보수(’15년 인상되는 기본급여외 전년과 동일한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 포함) 대비 3.8% 인상하는 한편,
사병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 차원에서 사병의 봉급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15% 인상하기로 하였다.
②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합리적 보수제도 개선
○ 경찰(소방)간부후보생의 경우, 현재는 임용 전 교육기간(1년) 중에 매월 33만원의 봉급을 지급하고 있으나,
- 일반직공무원 및 순경 채용후보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용예정계급(경위)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136만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또한, 비리행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봉급 감액을 강화하는 등(80%→70%)
보수지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③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 개선
○ 국내외 숙박비 상한액이 실소요액 대비 낮아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 국내 숙박비의 실제 지불한 금액에 대한 지원 상한액을, 현재 특별시 및 광역시는 현재 5만원에서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으로 조정하고
기타 지역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 국외숙박비의 실제 지불한 금액에 대한 지원 상한액은, 열악한 다(가나·요르단·체코 등), 라(이란·필리핀 등)지역의 숙박비를
각각 16.4%(평균 140$→163$), 8%(평균 112$→121$)를 인상하고자 하였다.
○ 또한, 국외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외 여비지급 기준인 지역등급을 일부 조정하거나 신규로 지정하였고
국외이전비 지급기준을 국내와 동일하게 개선하였다.
* 기타 공무원의 보수 등의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의 「업무안내 > 성과복지국 > 성과급여과 > 성과급여 관련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