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중앙부처 과장이 되려면 반드시 역량평가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금년 1월 1일부터 과장후보자 역량평가를 통과한 공무원만이 중앙부처 과장으로 임명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제외기관 : 경호실, 국정원, 경찰청 등
○ 대상 직위는 3,511개(본부 1,730개, 소속기관 1,781개)에 이른다.
○ 그동안 2009년부터 시행된 과장후보자 역량평가 결과는 역량평가 통과자에게만 과장 보직을 부여할지 단순히 인사참고 자료로만 활용할지를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 그러나, 지난해 6월 30일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중앙부처 과장후보자 역량평가가 의무화 되었다.
□ 인사혁신처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창강빌딩(12층)에 과장급 역량평가센터를 새로 마련하고
○ 상시적으로 과장후보자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부처의 인사 운영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개소식 : ‘15. 1. 7.(수) 11시, 마포구 도화동 창강빌딩(12층)
□ 과장급 역량평가는 발표·집단토론·서류함기법·1:1역할 수행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 실제 직무에서 과장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6가지 공통역량(정책기획·성과관리·조직관리·이해관계조정·의사소통·동기부여)을 구비했는지를 다수의 평가자가 측정하는 과학적인 평가기법이다.
□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지난 6년 동안 2,322명이 과장급 역량평가를 받은 결과, 탈락률이 24%에(563명 탈락) 이를 정도로 상당히 높았다”고 밝히고
○ “ 앞으로 연공서열에 의한 자동 승진이나 인맥 관리를 통한 정실 임용의 여지가 차단되어 정부 내 역량기반 인사관리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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