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 이하 윤리위원회)는 24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월 1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이번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 요청한 41건을 심사하여, 취업불승인 1건을 포함, 모두 2건에 대해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이들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다.
나머지 39건 중 37건에 대해 취업승인 1건을 포함하여 ‘취업가능’으로 결정하였고, 이중 취업 중에 있는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결정해 관할 법원에 통보했다.
한편, 업무 관련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2건에 대해서는 ‘심사보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