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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교육훈련법, HRD(인재개발) 중시으로 바뀐다.
담당자 작성일 2015-05-12 조회수 4204
담당자
작성일2015-05-12
조회수4204
첨부파일 150512 (교육훈련과) 교육훈련법 개정 보도자료.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7 회)    바로보기 150512 (교육훈련과) 교육훈련법 개정 보도자료.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2 회)    바로보기

「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직무수행을 위한 단순 교육에서 탈피해 직무현장학습, 자기개발 개념이 종합된 HRD(인재개발) 중심의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개정된다. 국가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973년 제정된 「공무원 교육훈련법」은 42년 만에 법률의 명칭이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바뀐다. 

법률의 목적도 ‘교육훈련을 통한 국가공무원의 정신자세 확립 및 기술과 능력의 향상’에서, ‘국가공무원을 공직가치와 미래지향적 역량 및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해 온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 인재개발의 메카인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돼 공무원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국가인재개발원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교육 외에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직가치와 공직리더십의 연구·확산, 미래지향적 국가인재상 정립, 정책수립 고도화 및 교육과정의 연구·개발·평가, 국내외 교육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5급 공개채용시험 ‘헌법’ 과목 추가, 면접 강화 등 최근 인사혁신처가 추진해 온 공직가치 중심의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에 이어, 다양한 경로로 채용한 공무원을 국가의 동량(棟樑)으로 육성해 공직사회를 혁신하고,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공무원 교육제도 개선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자기주도적 학습 의무’를 규정하며,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하였다. 

각 부처에 소속된 교육기관은 활발한 협업으로 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관 간 교육과정 등을 상호 공유하며,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으로서 교육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 혁신은 내부 인력의 혁신, 즉,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러한 공무원 역량 강화는 외부의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노력에서 시작돼야 효과가 크고 지속될 수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 사회가 시대변화를 선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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