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각 부처 인사업무를 해당분야 전문가가 맡게 되는 등 공직인사기능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민간기관으로 확대되고,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보수제도가 엄격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인사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 정부 인사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공직 사회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되는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범정부 인사혁신의 실천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부처 인사기능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도화된다.
- 각 부처의 인사업무를 인사분야 전문가가 담당하게 되고, 부처 인사기능도 전문화된다. 앞으로 정부 부처는 민간의
CHO(Chief Human Resources Officer)처럼 각 기관의 인사혁신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현재 정부 대다수 부처의 인사업무는 ‘운영지원과’(서무+인사+회계 등)에서 인사전문가가 아닌 순환보직자가 담당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사혁신의 추동력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공무원의 인사교류 대상이 민간기관까지 확대된다.
- 공무원 인사교류는 그동안 부처와 지자체, 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 간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1:1 교환 근무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 공무원의 인사교류확대는 민간의 앞선 지식·기술의 습득으로 정부 3.0 실현 및 범국가적 인적자원 활용 등에 기여하고,
- 정책의 실무현장(field)을 이해하는 계기로, 국가공무원의 정책수립 등 행정업무 전반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위공무원 채용과 승진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7명(現5명)으로 확대돼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 심사가 가능해진다.
공무원의 징계·보수관련 규정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층 더 엄격해진다.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고, 성범죄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제도가 마련된다.
- 지위·직무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공무원의 당연퇴직 및 임용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 현재는 횡령과 배임관련 벌금형만 퇴출 요건이었으나, 앞으로는 성폭력범죄관련 벌금형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개정안)「형법」 제303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비위공무원의 퇴직 절차가 한층 엄격해지고, 연금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회피하는 사례를 근절할 장치가 마련된다.
-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우선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해,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 파면 : 퇴직급여(수당) 1/2 감액 / 해임 : 금품비리의 경우 퇴직급여(수당) 1/4 감액
- 또한, 비위공무원의 직위해제가 쉽게 이뤄지도록, 조직의 결원 보충을 인정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공무원의 정직, 강등 시의 감액하는 보수도 현재 2/3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영해 전액 삭감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 개정안은 정부 인사혁신 추진을 위한 실천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요구 및 기대수준에 맞게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부단히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