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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초과근무총량관리제) 정부 13개 부처로 확대
담당자 작성일 2015-05-28 조회수 5628
담당자
작성일2015-05-28
조회수5628
첨부파일 150528 (성과급여과)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39 회)    바로보기 150528 (성과급여과)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98 회)    바로보기

공무원 사회의 불필요한 야근이 줄어들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업무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다음달부터 통일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병무청 등 13개 부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각 부처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총량을 부여하고, 총량 중 유보분(10~30%)을 뺀 한도에서 각 과장이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 

  ** 13개 기관: 통일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이상 2015확대), 안전행정부(현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관세청(2014.8. 시범 시행)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공무원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업무 시간에 집중적,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공직 문화를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8월부터 6개 기관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시범 실시 결과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전년 같은 기간(8~12월)의 30시간에서 25시간으로 감소하는 등 평균 16% 줄었다. 
    ※ 舊 안행부,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24.8%) 

지난해 실시한 공무원 설문조사에서도 ①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소(38.2%), ② 초과근무를 줄이려는 조직문화 변화(24.3%), ③ 근무시간내 집중하는 분위기 조성(21.3%) 등의 응답이 나오는 등 제도 개선의 효과가 높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사전에 초과근무 감축목표를 확정한 업무효율 우수부서에게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업무효율화성과급 제도를 추가 도입하는 등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의 효과와 부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병무청은 초과근무 감축과 업무효율 성과가 높은 부서에 예산절감분 만큼의 업무효율화성과급을 차등해 지급할 방침이다. 

최관섭 성과복지국장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공무원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확산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직원만족도와 제도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시 기관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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