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회의 불필요한 야근이 줄어들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업무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다음달부터 통일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병무청 등 13개 부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각 부처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총량을 부여하고, 총량 중 유보분(10~30%)을 뺀 한도에서 각 과장이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
** 13개 기관: 통일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이상 2015확대), 안전행정부(현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관세청(2014.8. 시범 시행)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공무원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업무 시간에 집중적,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공직 문화를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8월부터 6개 기관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시범 실시 결과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전년 같은 기간(8~12월)의 30시간에서 25시간으로 감소하는 등 평균 16% 줄었다.
※ 舊 안행부,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24.8%)
지난해 실시한 공무원 설문조사에서도 ①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소(38.2%), ② 초과근무를 줄이려는 조직문화 변화(24.3%), ③ 근무시간내 집중하는 분위기 조성(21.3%) 등의 응답이 나오는 등 제도 개선의 효과가 높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사전에 초과근무 감축목표를 확정한 업무효율 우수부서에게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업무효율화성과급 제도를 추가 도입하는 등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의 효과와 부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병무청은 초과근무 감축과 업무효율 성과가 높은 부서에 예산절감분 만큼의 업무효율화성과급을 차등해 지급할 방침이다.
최관섭 성과복지국장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공무원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확산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직원만족도와 제도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시 기관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