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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무과) 공무원 3대 비위 강화된 징계기준 시행
담당자 작성일 2015-08-18 조회수 6430
담당자
작성일2015-08-18
조회수6430
첨부파일 150819 (복무과) 징계양정강화기준 시행(국장님수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598 회)    바로보기

□‘공직사회의 3대 주요비위’(성, 금품, 음주운전 관련)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돼 시행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3대 비위의 징계기준은 강화하고, 직무와 무관한 사고 등의 징계기준은 감경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9일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의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 조직 내 지위, 업무상 위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며,
○ 고의로 성희롱을 저지른 공무원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대상도 확대된다.
○ 금품 관련 비위가 발생하면 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와 부패행위를 제안한 주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으며,
○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 음주운전 비위에도  ‘원 스크라이크 아웃’이 적용되는 등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 만취자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되며,
○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지는 등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할 계획이다.
○ 특히,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하였다.
□ 이와 반대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게 했다.
○ 직무와 무관한 과실 중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관용을 베풀어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서를 반영하여 공무원의 청렴과 도덕성을 강화하고자 징계 기준을 높인 것”이라며 “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3대 비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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