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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리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자 작성일 2015-08-25 조회수 4334
담당자
작성일2015-08-25
조회수4334
첨부파일 150826 (윤리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최종).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80 회)    바로보기

□ 앞으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이해충돌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가 간편해진다.
 * 주식백지신탁제도: 고위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보유 주식에 대한 관리·운용·처분 권한의 일체를 수탁(금융)기관에 위임해, 자신의 재산이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게 하고,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게 하는 제도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업무를 맡을 수 없게 하는 직무회피 제도가 도입된다.
○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매각될 때까지 의무자는 해당 주식과 관련 있는 조세부과, 공사·물품 계약 등의 직무에 직접적·실질적 관여를 할 수 없게 된다.
○ 현재 금융기관에 백지신탁 한 비상장주식은 매각이 어려워 이해충돌 상황이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 공직자 재산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 이에 따라 정기 재산변동신고자에게만 사전에 제공되던 금융‧부동산정보가 임용·승진 등에 따라 새롭게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신규 의무자 등에게도 확대, 제공한다. 
○ 최초 재산등록대상자는 금융기관 및 관공서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에 등록의무자와 등록대상 친족의 금융·부동산 정보를 확인·등록할 수 있게 된다.※ 사전 정보제공 확대 대상자: 7만 2458명(친족 포함시 약 28만 9832명, 2014기준)

□ 공직 재직 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영구히 맡지 못하게 하는 ‘행위제한제도’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 업무취급 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이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재심 규정도 신설했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백지신탁 한 주식의 매각지연에 따른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재산신고의무자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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