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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무과) 공무원친목단체 지도감독 지침 시행
담당자 작성일 2015-09-03 조회수 5753
담당자
작성일2015-09-03
조회수5753
첨부파일 150902 (복무과) 공무원친목단체 지도감독 지침 시행.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96 회)    바로보기

□ 공무원친목단체* 운영과 사업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 공무원친목단체: 구성원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도모를 위해 특별법, 민법(비영리법인) 또는 자체 정관·회칙 등에 따라 설립된 단체
   ▹특별법상 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교육부), 지방행정공제회(행자부) 등▹민법상 법인: 나라사랑공제회(보훈처), 세우회(국세청) 등 ▹자체 규정상 임의단체: 각 부처 직장상조회 등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무원친목단체가 과도한 수익사업으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무관청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친목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지침」(국무총리 훈령)을 신설했다.
□ 최근 국회나 언론 등에서는 일부 공무원친목단체 수익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적해 왔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친목단체의 수익사업이 구성원 간의 친목도모 등 본래의 설립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투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친목단체가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무관청과 관련이 있는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 ▴공무원이 공무원친목단체의 임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 ▴주무관청은 연 1회 이상 공무원친목단체의 운영 실태 및 공무원의 겸직허가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해야 한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무원친목단체의 수익사업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지침의 제정으로 공무원친목단체의 운영 및 수익사업 활동이 보다 투명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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