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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리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자 작성일 2015-10-27 조회수 4067
담당자
작성일2015-10-27
조회수4067
첨부파일 151027 (윤리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00 회)    바로보기
□ 앞으로 고위공직자는 본인이 소유(백지신탁 포함)한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주식백지신탁제도: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수탁(금융)기관이 위임받아  처분하게 해, 공무수행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
□ 개정안은 먼저, 주식백지신탁제도가 고위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직무회피 의무, 직위변경 등이 신설된다.
  * 이해충돌: 개인의 이익이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책임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
○ 직무회피 의무는 백지신탁한 주식의 매각이 지연될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 백지신탁한 주식을 모두 처분할 때까지 주식과 관련 있는 조세부과, 공사‧물품 계약 등의 직무를 회피해야 하며,
  - 직위 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무에 관여한 사실을 신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 직위변경은 보유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위로 변경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적발 수단도 강화된다.
○ 취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하고,
○ 퇴직 후 맡을 수 없는 업무를 재취업기관에서 했다고 의심될 경우,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공직자 재산신고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 정기 재산변동신고자에게만 사전에 제공되던 금융‧부동산정보가 임용·승진 등에 따라 새롭게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신규 의무자 등에게도 확대, 제공하고, 
○ 최초 재산등록대상자는 금융기관 및 관공서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에 등록의무자와 등록대상 친족의 금융·부동산 정보를 확인·신고할 수 있게 된다.※ 사전 정보제공 확대 대상자: 7만 2458명(친족 포함시 약 28만 9832명, 2014기준)
□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심의, 의결 후 법률(안)의 구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추가적 개정이 추진된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이번 법률개정안은 백지신탁한 주식의 매각지연에 따른 이해충돌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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