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분의 골든타임’*으로 가족과 이웃의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교육이 국가적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공직사회에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 심장이 멈춘 뒤, 혈액공급이 4분(Golden Time)만 중단돼도 뇌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으며, 1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률 97%, 2분 이내는 90%로 알려져 있음
**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행위, 일반적으로 심장부위 가슴압박(자동심장충격기 사용도 포함)과 인공호흡 등으로 구성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30일 정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각 부처, 지자체 심폐소생술 교육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폐소생술 관련 특강과 유공자 표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국가적 안전망인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 부처로 확산시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심폐소생술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심장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받은 비율: 스웨덴 55.0%, 일본 34.8%, 미국 33.3%, 대한민국 6.5%(2012년 기준)
○ 심폐소생술 특강에서는 대한심폐소생협회 이창희 간사가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응급구조요령 등에 대해 교육하며,
○ 각 기관의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을 수립, 이행해 공직사회에 선도적으로 확산시키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무원 6명에게는 인사혁신처장상이 수여된다.
- 이들은 소속 직원 전원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 심폐소생술 우수 사례를 발굴, 포상하는 등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보급되도록 노력했다.
<주요 공적>
∙ 방통위, 교육부 등 부처는 심폐소생술 교육 일정을 앞당겨 실시, 전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을 10월 중순에 완료
※ (방송통신위원회) 전 직원 233명 이수, (교육부) 본부 전 직원 761명 이수
∙ 심폐소생술로 아버지를 구조한 어린이*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모범적으로 활용한 일반인을 발굴,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
※ (교육부) 방서현(서울 잠현초교 5년) 양 등 3명 표창 수여
∙ 교육기관 내에 심폐소생술 전용 실습장을 구축하고, 마네킨과 교육용 제세동기 25대를 구비, 교육생 전원의 의무교육 통해 안전의식 고취와 교육기반 마련
※ (경기도인재개발원) 155㎡ 실습장 마련, 실습용 마네킨 25대, 교육용 제세동기(AED) 25대 구비, 9월말 기준 총 170회 5,812명 실습 교육 완료
∙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상설교육장을 운영하여 일반인 대상으로 총 60회 2,5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범국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기여
※ (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와 청주교육지원청 업무협약 체결해 일반인 대상 교육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유공자 표창은 내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소명감을 일깨우고 본연의 업무를 적극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수행한 모범 공직자들의 사례가 널리 퍼져서 다른 공무원들의 귀감이 될 것”이라며 “전 공무원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해 심폐소생술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독일, 오스트리아)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 필수, (노르웨이) 1961년부터 중학교 필수 교육, (스웨덴) 심폐소생술 훈련 등록제 운영, 교육이수자와 비이수자 별도 관리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
□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4명)에 대한 인사혁신처장상 수여, 민‧관의 심폐소생술 교육과 유연근무제 활성화 우수사례 소개 등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