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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임용 제한
작성자 작성일 2023-08-07 조회수 2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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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8-07
조회수 23286
첨부파일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임용 제한

    달라지는 국가공무원법 주요 내용
    1.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합니다
    2. 다자녀 양육자도 인사상 우대조치가 가능합니다
    3. 각 부처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를 다양화합니다
    4.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3개월로 단축합니다
    *시행일: 공포 즉시 시행

    인사혁신처 로고 「국가공무원법」개정안 입법예고('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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