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재해보상 업무절차

재해 예방사업은 공무 수행 중 질병, 부상, 사망에 이르렀을 때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1. 질병 또는 부상 시 재해보상급여에 의해 진단, 약제, 치료재, 보철구 지급, 처치 및 수술이나 치료,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간호, 이송,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요양급여가 지급된 후 재활급여에 해당하는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가 지급됩니다.
- 1-1. 요양 종결의 경우 재활직무 복귀를 지원하여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 1-2. 퇴직의 경우 장해급여가 지급된 후 간병급여가 지급됩니다.
- 2. 공무 수행 중 사망 시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결정 업무절차
- 급여의 결정 :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
- 주요내용
- ① 연금공단에서 접수 및 서류보완, 현장조사 및 전문조사, 의학자문 등을 실시
- ② 인사혁신처에서 심의회 심의를 거쳐 급여 결정
- ③ 급여결정에 따라 공단에서 급여산정 후 급여 지급
- 급여 등 청구 :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에 접수(☏ 1588-4321)
- 콘텐츠 담당부서 :
- 재해보상정책담당관
- 전화 :
-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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