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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인사제도 FAQ 조회
(9급 지역모집, 거주지 제한요건 판단) 1986년부터 계속해서 부산에 살았고, 지난해(2017년) 11월 15일에 경남 김해로 주소지를 옮겨 올해 2월 23일까지 살았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직 9급 부산 지역모집에 응시할 수 없나요?
작성자공개채용1과 작성일2018-12-06 조회수327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부산 지역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018월 1월 1일을 포함하여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유효한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는 울산·경남 지역모집에 응시할 수 있으나 부산 지역모집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지방직 시험의 거주지 제한규정과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각 기관별로 공고한 시험계획 공고문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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