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부산 지역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018월 1월 1일을 포함하여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유효한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는 울산·경남 지역모집에 응시할 수 있으나 부산 지역모집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지방직 시험의 거주지 제한규정과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각 기관별로 공고한 시험계획 공고문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