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개념) 공무원이 재직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공무원임용령 제7장 등
휴직사유 및 기간
구분 | 휴직사유 | 기간 |
---|---|---|
직권휴직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공무상 질병은 3년 이내 |
1년이내 (1년 범위내 연장 가능) |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소집되었을 때 | 복무기간 | |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 | 3월 이내 | |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복무기간 | |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전임기간 | |
청원휴직 |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특정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될 때 | 채용기간 |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 3년 이내 (2년연장가능) |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2년 이내 |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3년 이내 | |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때 *조부모 및 손자녀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8에 해당하는 경우만 허용 |
1년 이내(총3년) |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 이내 (2년 연장가능) |
|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1년이내 |
휴직의 효력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기간중 봉급액의 일정금액 지급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질병휴직 1년 이내는 봉급의 7할(연봉월액의 6할), 1년초과 2년 이내는 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 지급
- 공무상 질병 휴직:전액지급
- 2년 이내의 유학휴직: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 지급
- 육아휴직 : 월봉급액의 80%(월 70만원 ~ 150만원) 범위 내이며,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6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00~450만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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