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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전산망 장애 관련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작성자 윤리정책과 작성일 2025-10-14 조회수 341
작성자윤리정책과
작성일2025-10-14
조회수341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온나라 전자문서로 심사청구서 제출(수신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 '25.7.1. 이후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미통보된 건은 재청구(~10.17.)

    ※ 재청구의 경우 심사청구서에 최초 심사청구일 기재

  - 청구인은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에서 온나라 전자문서로 심사 청구

  - 지연 청구일 경우 지연사유서 첨부 필요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등록기관이 인사혁신처인 경우)

  - 온나라 전자문서로 신고서 제출(수신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 '25.8.1. 이후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한 건은 재신고(~10.17.)

    ※ 재신고의 경우 신고서에 최초 신고일 기재

  - 지연 신고일 경우 지연사유서 첨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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