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공직윤리 5가지' 안내문입니다.

퇴직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공직윤리 5가지
- 1. 퇴직자 재산신고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퇴직한 재산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peti.go.kr)에서 신고
- 유의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2. 취업심사 (퇴직 후 3년 이내 재취업할 경우 취업개시일 30일 전까지 신청)
- 4급(상당)이상 또는 재산등록의무자 등은 취업심사대상기관(민간기업, 협회, 일부 공직유관단체 등)에 3년 이내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 취업심사대상기관 :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peti.go.kr)에서 조회
- 취업의 범위 : 고문, 자문위원, 사외이사 등 직위.형식에 관계없이 취업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지원하고 주기적 또는 기간을 정해 대가를 받는 모든 경우
- 경찰,소방,국제.관세공무원 등 일부 직종은 5급(상당)~7급(상당)도 취업심사 대상자에 해당(대상자 확인 방법: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 -> 취업.행위제한 -> 취업제한 -> 대상자 및 기간)
- 유의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고위공직자 취업사실 신고(퇴직 후 10년간, 취업 후 1개월 이내)
-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 후 10년 이내에 취엄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원소속부처에 신고
- 취업심사를 받고 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
- 유의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4.고위공직자 취업 후 업무내역서 제출 (퇴직 후 2년간, 퇴직ㅇ일 1년 경과 후 1개월 이내)
-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월별활동내역 등 업무처리내역을 원소속부처에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제출(총 2회)
- 유의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5.업무취급승인 신청(취업 후 원소속부처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경우)
- 본인이 직접 처리했던 재정보조, 허가 등의 취급제한업무를 취업 후에 다시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급 및 기간 제한없이 모든 공직자가 사전에 업무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제한업무(예시) :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 감사, 조세관련, 법령상 감독, 수사 심리 심판 등
- 유의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원소속부처에서 처리하는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업무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유의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그 밖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취업심사 세부정보
- 공직윤리시스템내 "퇴직하시나요?이것만은 꼭! 책자 등
- 퇴직급여(연금수당)청구
-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geps.go.kr) 등을 통해 직접 신청
- 퇴직지원제도 및 프로그램
- 인사혁신처 누리집(mpm.go.kr) -> 공무원인사제도 -> 연금복지제도 -> 퇴직관리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