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원을 인사혁신처장이 매 반기말 고시
□ 법령상 요건
○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식 등에 의함
□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 임원(법 제10조제1항제11호, 령 제24조제4항제1~3호)
1.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2.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3.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4.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6.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 또는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8.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대통령이 임면(任免)하는 기관·단체의 장
□ 고시 대상 : 521개 기관·단체 임원
□ 적용 기간 : 2024.7.1.~12.31.
□ 고시 효과
○ 재산 재등록 및 공개*, 주식백지신탁 제도 관련 의무** 부과
* 2개월내 재산 재등록, 관할 공윤위는 등록기간 만료 후 1개월내 재산 공개
** 3천만원 초과 주식 보유시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백지신탁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