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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내역서 제출 절차 및 서식 안내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매년 작성하여 소속 취업제한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3(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은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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