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연금이 달라졌어요!
글·그림 박혜연
여직원 : 무슨 고민 있어요?
남직원 : 올해부터 연금지급률이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같이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 생계보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직원 : 앗,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됐다고 하던데요? 뭐라더라?
남직원 : 그런 게 있어요?!
연금알리미 : 네! 소득계층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에도 소득재분배 요소가 도입되었습니다!
여직원 : 어떤 식으로 재분배 되는 건가요?
연금알리미 : 2016년 시행 연금법을 기준으로 연금지급률 1.7% 중 1%에 대해 소득재분배 요소가 도입되고 나머지 0.7%는 본인의 소득만 반영됩니다.
연금알리미 : 예를 들어 퇴직 전 3년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A)이 400만원이고, 본인의 2010년 이후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기준소득월액(B)이 600만원이라면 B(600만원)/A(400만원)=1.5가 되는 것이죠.
남직원 : 오오!
적용비율은 퇴직 전 3년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본인의 2010년 이후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적용비율
퇴직 전 3년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제27조제2항제1호의 금액) 대비 본인의 2010년 이후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B/A) | 적용 비율(%) |
0.3 미만 |
300 |
0.3 이상 0.4 미만 |
216.67 |
0.4 이상 0.5 미만 |
175 |
0.5 이상 0.6 미만 |
150 |
0.6 이상 0.7 미만 |
133.33 |
0.7 이상 0.8 미만 |
121.43 |
0.8 이상 0.9 미만 |
112.5 |
0.9 이상 1.0 미만 |
105.56 |
1.0 이상 1.1 미만 |
100 |
1.1 이상 1.2 미만 |
95.45 |
1.2 이상 1.3 미만 |
91.67 |
1.3 이상 1.4 미만 |
88.46 |
1.4 이상 1.5 미만 |
85.71 |
1.5 이상 1.6 미만 |
83.33 |
이렇게 나온 B/A 값은 '1.5 이상 1.6 미만' 적용비율인 '83.33%'가 됩니다.

연금알리미 : 이렇게 나온 값들을 '본인의 전체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X 적용비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금지급률 1.7% 중 소득재분배 요소가 적용된 1%에 대해서는 100%보다 16.67% 낮은 83.33%가 적용돼 4,999,800원이 퇴직연금 산정 보수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직원 : 그럼 제가 지금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 전 3년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A)이 400만원이고, 저의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기준소득월액(B)이 200만원이니까... 'B/A'의 값은 0.5….
여직원 : B(200만원) / A(400만원) = 0.5
여직원 : 2,000,000 X 1.5 = 3,000,000원
여직원 : B/A값 '0.5 이상 0.6 미만' 적용비율은 150%니까 2,000,000 X 1.5 = 3,000,000원 퇴직연금산정보수가 100만원이나 늘어나네요!! 우와아아아~!!!!!
연금알리미 : 주의! 단, 소득재분배로 인해 퇴직연금액이 '종전 법(연금지급률 = 재직기간 1년당 1.9%)'에 따른 산정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조전 법에 따른 금액으로 퇴직연금을 산정합니다. 또한 연금지급률 1.7% 중 나머니 0.7%는 본인의 소득만 반영되며 30년을 초과한 재직기간은 소득재분배 대상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여직원 : 이렇게 전체 공무원 평균 소득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퇴직연금 산정 보수를 조정해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군요!
남직원 : 새로 도입된 소득재분배 제도 덕분에 퇴직 후에도 걱정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겠어요!
2016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퇴직연금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공무원연금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이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업무상담Q&A'(바로가기)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평생 동행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