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더 적극행정 추진실적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 수당·여비 부정수령땐 최대 5배 물어낸다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1-07-19 조회수 846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1-07-19
조회수846

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 성비위 징계시효 3년→10년으로 연장
공무원 일하다 부상·질병땐 최대 5년 휴직 가능

https://www.fnnews.com/news/202106011129557455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53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