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 - 219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부처 인사기능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인사혁신 이행체계를 확립하고, 민간기관 인사교류 등 민ㆍ관
쌍방 개방ㆍ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신뢰 제고를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
폭력범죄시 벌금형까지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인사혁신 추진체계 강화(안 제19조의4, 안 제34조제1항)
1) 부처의 전략적 인사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장관별로 인사업무 담당조직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2) 공직에서 요구하는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등의 일부를 다른 소속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직사회의 개방성 확대 및 전문성 강화(안 제28조의6제1항ㆍ제2항, 안 제32조의2, 안 제71조제2항
제7호, 안 제72조제10항)
1) 정부3.0 실현, 민관 협치 기반 마련 및 범국가적 인적자원 활용 등을 위해 민간기관ㆍ단체 등
까지 인사교류 대상기관을 추가하고,
2) 고위공무원 후보자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3)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자기개발 목적의
휴직을 도입함.
다. 비위공무원 제재강화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안 제33조제6의3, 안 제33조의2, 안 제69조제1호,
안 제80조제1항ㆍ제3항)
1) 공직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공무원의 지위 및 직무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시 벌금형까지
당연퇴직 및 임용결격 요건으로 하고,
2) 강등, 정직 처분 시 보수 감액을 현행 2/3에서 전액으로 확대하는 한편,
3)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 사유를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라.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안 제78조의2제3항ㆍ제4항, 안 제82조제2항)
1) 공무원 인재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 징계부가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처분권자가 관할
세무서에 징수의뢰 하도록 하며,
3) 중앙행정기관 보통징계위원회 등 상급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기관의 의결사항에 대한 재심사
기관을 당해 징계위원회로 명확히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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