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240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 성관련 비위
및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직무와 관련된 부정.부패 신고.고발 불이행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관련 지휘감독자 및 제안.주선자가 문책 대상임을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가. 성관련 비위 징계기준 강화(안 별표1)
1) 성폭력(미성년자) 비위의 유형을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장애인 대상)으로 구체화
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정직-감봉’을 ‘강등-정직’으로 징계기준 강화
2) ‘성희롱.성매매’ 유형을 ‘성희롱’과 ‘성매매’ 유형으로 구분하고,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강등-감봉’,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견책’으로 정함
나.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안 별표1의2)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2회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는 배제징계 처벌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
2) ‘운전업무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유형를 신설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임-파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정직-강등’으로 정함
다. “금품관련 비위 신고의무 불이행” 비위의 유형 신설(안 별표1)
1)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직무와 관련된 금품관련 비위를 미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기준 마련
2) 징계기준상 ‘성실의무 위반’ 유형을 세분화하여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비위 유형을 신설
라. 부패행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 제안.주선자 엄중문책(안 제2조)
1) 부패행위자는 물론 그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 제안.주선자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명확히 규정
2)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 및 제안.주선자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함
마. 직무와 무관한 사고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감경 등 근거마련(안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1) 직무수행과 무관한 예기치 않은 사고로 경징계의결 요구된 경우 직무관련 비위와 같이 징계감경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 필요
2)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에 의한 비위에 대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문’ 또는 ‘불문경고’ 의결 근거 마련
바. 성폭력 범죄 징계절차에 성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 절차 마련(안 제8조제1항.제2항)
사. 확인서(별지 서식) 삭제
3. 의견제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복무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513호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
(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