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행정 예고

Home > 법령·통계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게시글 상세페이지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 2016-05-16 조회수 6450
작성자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2016-05-16
조회수6450
첨부파일 160516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840 회)    바로보기 160516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47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 이유서(공무원보수규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48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245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강등ㆍ정직 징계처분 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3618호, 2015.12.24.공포, 2016.6.25.시행)에 따라 관련 보수 규정을 개정하고,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보수감액을 강화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등ㆍ정직 처분 시 보수상 불이익 강화(안 제26조 및 제45조)
   공무원의 강등ㆍ정직 징계처분 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 개정(’16.6.25.시행)에 따라, 현행 2/3(연봉의 70퍼센트) 감액 지급되는 봉급(연봉)을 전액 미지급함.

나. 보직없이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보수감액 강화(안 제71조)
  1) 징계처분자ㆍ형사사건 관련 조사대상자 중 초과현원과 교체하여 보직없이 근무하는 경우 등「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등으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고위공무원에 대해 보직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기준급을 10퍼센트 감액 지급하던 것을 3개월 이내까지는 20퍼센트,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기간에 따라 최대 40퍼센트 감액 지급하도록 변경함.
  2) 위탁교육훈련 또는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준비를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경우 등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등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 보직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직무급을 20퍼센트 감액 지급하던 것을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전부 미지급하도록 변경함.

다. 휴직자 등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방법 개선(안 제46조 및 제47조)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휴직 또는 연봉일액을 감액하는 무급휴가 등의 기간에도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연봉을 감액 없이 지급하도록 함.

라. 교육훈련 파견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방법 개선(안 제39조, 제58조, 제7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을 이유로 연도중 2개월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직위해제 처분 취소 시  직위해제기간의 보수 소급지급 등 개선(안 제15조, 제30조, 제49조)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ㆍ취소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수를 소급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징계처분의 무효․취소 및 형사사건 무죄 등 징계ㆍ형사상 모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 직위해제기간 중에 감액된 보수를 소급지급하고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kh3488@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5,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의 이전글과 다음글 목록

다음글,이전글 목록 으로 구분된 표

다음글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전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SNS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비방ㆍ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댓글에는 답변이 달리지 않으니, 문의사항은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