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 - 266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받은 국가공무원의 복무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령으로 정하던 것을 법령 체계 일관성 확보를 위해 통·폐합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제정하는 한편, 공무원증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정(안 제1조부터 제64조까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받은 국가공무원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공무원증,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및 정부항공운송의뢰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일치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공무원증 관리 강화 방안 마련(안 제45조제2항, 제47조)
공무원증 발급대장의 사진은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변경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증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자에 대한 징계 근거 마련 등 공무원증 관리를 강화함
다. 다른 법령의 폐지(부칙 제2조)
유사법령의 통·폐합에 따라 기존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공무원증 규칙」,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등 4개 총리령은 폐지함.
3. 의견제출
위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10층 인사혁신처 창조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trends30@korea.kr
- 팩스 : 044-201-8151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 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창조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8139, 8141, 팩스 044-201-8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