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행정 예고

Home > 법령·통계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게시글 상세페이지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 2016-11-16 조회수 5030
작성자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2016-11-16
조회수5030
첨부파일 161114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89 회)    바로보기 161114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07 회)    바로보기 161114 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무원임용시험령).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33 회)    바로보기 161114 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무원임용시험령).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37 회)    바로보기

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571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방역분야 전문인력 선발을 위해 방역 직류 시험과목을 신설하고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및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을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방역 직류 시험과목,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및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신설(안 별표1, 별표8, 별표12)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9층 인재정책과 (우편번호 030102)
   ○ 전화번호 : 044) 201-8204/팩스:044) 201-8217
   ○ 전자우편 : kennalo@korea.kr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게시글의 이전글과 다음글 목록

다음글,이전글 목록 으로 구분된 표

다음글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이전글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SNS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비방ㆍ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댓글에는 답변이 달리지 않으니, 문의사항은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