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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5-10-16 조회수 415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5-10-16
조회수415
첨부파일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40 회)    바로보기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2 회)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4 회)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5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다운로드 8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313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총리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지 제18호의4서식 작성방법 내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17-3동 4층)
- 전자우편 : jisu1204@korea.kr, wonjune23@korea.kr
- 팩스 : (044) 201 - 8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 200 - 8452, 팩스 044-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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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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