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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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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무원채용·인재개발·인사관리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합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규제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그 필요성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행정규제"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 사항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운영)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 요청 처리절차

규제입증 요청 처리절차도(상세내용은 하단참조)
  1. 규제입증요청(국민)
  2. 접수(법무감사혁신 담당관)
  3. 검토(소관 부서)
  4. 심의(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추진위원회)
  5. 답변(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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