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목) 한국경제가 보도한 「공무원 재취업 ‘예외규정’ 만든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지난 해 12.30. 공포된 공직자윤리법 후속으로 준비 중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3.31.시행예정)에 재취업 예외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 중
- 개발도상국 정부에 파견을 나갔거나 우수한 업무 역량을 인정받은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부터 3년간인 재취업 제한 기간에서 1년 혹은 2년을 빼주는 방안
-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도 재취업할 수 있는 기업 및 기관 선정 중
□ 해명내용
○ 정부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취업제한기간 및 취업제한기관에 대한 예외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예외규정을 둔다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불가능한 사항임을 밝힙니다.
○ 참고로,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취업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취업심사기준을 수립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