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 “국민연금 CIO 공모에 (중략) 퇴임 후 3년간 국내 관련기업 재취업을 막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걸림돌로 작용함.”
□ 설명내용
❍ 국민연금공단 CIO는 퇴임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민간전문가 출신의 CIO는 퇴임 후 재취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취업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합당한 민간전문가를 채용 시 해당 기관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했다면 퇴직 후에도 임용 전에 일했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으며,(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4조 제4항)
- 해당 기관이 채용 전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후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6호)
❍ 정부는 역량있는 민간전문가가 퇴임 후에도 취업심사 등 재취업에 대한 걱정을 덜고, 공직에 진출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