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황교안 지시로 공무원 선발기준에 ‘민주성’을 빼고 ‘애국심’을 넣어”라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당초 인사혁신처의 원안에는 공직가치내용 9개를 예시하였고, 이중에 애국심은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덕목이기 때문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음
② 황총리의 지시 이후 인사혁신처는 민주성, 다양성, 공익성 등을 삭제하는 작업에 나섰고, 윗선의 문제제기와 지시가 있어서 애국심 등 3개 가치만 남겼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 당초처럼 9개를 예시할 경우 마치 9개가 공직가치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고 논란의 소지도 있어 일반화, 개념화, 유형화 등 법령규정 원칙에 따라 국가관·공직관·윤리관을 각각 대표하는 애국심·책임성·청렴성을 규정한 것임
○ 공직가치를 구체화하여 직무수행시 실천하도록 하는 공무원헌장(‘16.1.1., 시행)에는 민주성·공익성·공정성·투명성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③ 앞으로 애국심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현직 공무원들의 인사관리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애국심은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덕목이므로 인사관리 통제수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며, 공무원들이 기본 소양으로 함양하도록 법에서 천명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