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o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 재취업 건수가 2014년 209명에서 작년 426명으로, 새로운 공직자윤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배로(3.2 동아일보)
□ 설명내용
o 재취업 건수가 증가된 것은 공직자윤리법 개정('15.3.31. 시행)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임
* (2014년) 3,960개 기관 → (2015년) 15,033개 기관(11,073개 기관 증가)
o 취업제한기관 확대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