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다닐 때 지나치게 비싼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항공권을 이용하고 있음(7.1 조선일보)
□ 설명내용
○ GTR은 성수기 등에 관계없이 항공편 좌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예약 변경․취소에 제한이 없으며 수수료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활한 공무상 출장을 위해 이용하는 제도임
○ 공무원의 GTR 이용은 강제사항은 아니며 GTR 운임보다 저렴한 항공요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금을 이용할 수 있음
※ ’97년 이후 GTR 운임보다 낮은 할인운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음
○ 2016년도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제시된 GTR 적용요금은 2015년 4월 1일의 항공사 판매운임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며,
- 실제 GTR 운임은 국외출장 당시의 항공권 요금을 기준으로 하여 노선에 따라 15~3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 성수기, 비수기 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GTR 운임은 유사한 조건의 일반 항공권보다 비싸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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