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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여성공무원 평균수명은 93세 연금적자 추계부풀려.. 기사관련<연합뉴스>
작성자 작성일 2015-03-13 조회수 3500
작성자
작성일2015-03-13
조회수3500
첨부파일 (150312) (연금복지과)보도 설명자료_공투본 주장(재정추계 과장) 관련.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0 회)    바로보기

□ 보도 요지
 ○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3.12 성명서를 내고
   - 최근 10년간 공무원의 평균 사망연령은 74세인데, 정부가 향후 기대여명을 남성 88세, 여성 93세로 전망해 보전금을 과대 산정했다고 주장

□ 설명 내용
 ○ 공투본이 주장한 평균 사망연령 74세는 ’14년도 퇴직연금 수급자(346,781명)중 ‘사망’한 3,942명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평균 연령임

 ○ 실제 2014년도 퇴직연금 수급자(346,781명)중 74세인 연금수급자는 8,704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135명으로 해당연령의 1.6%에 불과하며
   - 즉, 2014년 74세인 연금수급자중 98.4%는 사망하지 않고 75세 이후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임

 ○ 아울러, 공투본이 주장하는 정부 재정추계시 적용하는 기대여명*(男 88세, 女 93세)는 보전금 추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 2016년도에 29세로 신규임용된 공무원(1987년생)의 개인 편익분석 적용하는 가정이며
      * 통계청 장래인구전망(2011년)상 국민 생명표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함
   - 공투본이 주장한 사망자의 평균연령 74세인 경우는 1942년에 출생한 자들로 1987년도 출생자를 가정하는 2016년도 임용자의 개인편익 분석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개인편익 분석 : 기대여명까지 전체 연금총액과 부담 총액을 산정하고 연금 수익비 등을 계산

 ○ 참고로 보전금의 추계는 재직자와 연금수급자의 각 연령별 사망확률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 공투본의 주장과 같이 단일한 기대여명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보전금 추계를 부풀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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