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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 특정업무경비 관련
작성자 작성일 2015-08-18 조회수 4545
작성자
작성일2015-08-18
조회수4545

8.18(화) 매일경제에 보도된 「특정업무경비 통상임금 인정 땐 공무원연금 지급액 큰 폭 늘 듯」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요지

 ○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5월 공익법무관의 특정업무경비를 기존 과세소득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과다 지급된 퇴직금 환수

 ○ 공단의 퇴직금 환수조치에 반발하면서 대상자들이 소송제기, 특정업무경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공무원연금액 증가 우려

 

□ 설명 내용

 ① 법무부 소속 공무원(공익법무관)의 '13~'14년 기준소득자료에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되어 기준소득월액 및 퇴직급여가 산정된 것을 공단에서 발견하여 퇴직급여를 재산정, 환수한 것임

  - 기사내용과 같이 공단에서 특정업무경비를 기존 과세소득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전환한 것은 아님

 ② 특정업무경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으로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 의한 보수가 아님

  - 예산과목상으로도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 항목으로 편성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함

 ③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보수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으로 산정되므로, 민간의 퇴직금 산정기준인 '통상임금'과는 무관함

  - 공익법무관(복무기간 3년)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으로서 전역시 민간의 퇴직금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일시금을 받으므로

  - 보도내용과 같이 특정업무경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가 늘어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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