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o 공무원이 고의로 심한 성희롱·성매매 등의 비위를 저질렀을 때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등)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성희롱 문자 보낸
A공무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징계
- 이에 대하여 해당 부처는 별도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공무원을 면직 처분(3.11 서울경제)
□ 설명내용
o 성희롱으로 해당부처에서 중징계 요구된 A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음
o 아울러, 해당부처에서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해당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고 공무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와는 별도로 국가공무원법 제29조 3항에 의거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