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 9.27. 연합뉴스 “법위의 검사들... 퇴직 후 취업심사 무시하고 기업행”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 ‘임의취업한 검사 20명 중 12명에게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관련 기사내용 중 일부 오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설명하고자 함 □ 설명내용 ○ 2011~2016.6. 기간 동안 임의취업 한 검사는 총 20명으로 그 중 12명은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였으나, - 과태료 부과처분이 되지 않은 8명 중 6명은 임의취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공직자윤리법」§30③)이 신설(’11.7.29)되기 전 임의취업한 자로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어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았으며, - 2명은 과태료부과 규정 시행 초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계도기간 중에 임의취업한 자로 과태료부과처분이 되지 않았던 것임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제19조의2에 따라 매년 2회 취업심사대상자임에도 심사없이 취업제한기관(15,687개)에 취업한 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홍보 등을 통해 임의취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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